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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빼는 것 깜빡해..” 24년간 몸속에 ‘이것’ 넣고 지내다 자궁까지 적출하게 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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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학TIP

“의사가 빼는 것 깜빡해..” 24년간 몸속에 ‘이것’ 넣고 지내다 자궁까지 적출하게 된 여성

의사의 실수로 24년간 몸속에 거즈 넣고 지내다 자궁까지 적출하게 된 한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뉴스A를 통해 단독 보도되었습니다. 그녀가 몸속에 거즈를 가진 채 지냈던 사연을 알아봅시다.

뉴스A의 보도에 따르면 여성 A 씨는 50대 여성으로 2년 전 갈비뼈 골절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후 하복부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지속된 출혈이 발생하게 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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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A

“여기서 뭔가 터졌대요. 뭐가 터진지 모르고 출혈이 계속되니까 수술을 해야 됐어요.”

A 씨는 계속되는 출혈에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후 수술 도중 원인이 밝혀지게 됩니다. 원인은 13cm 길이의 수술용 거즈였습니다. 해당 거즈는 자궁의 조직에 엉겨붙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으며 제거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궁과 난소를 모두 제거하는 자궁 적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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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A

이 거즈는 24년 전 A 씨의 막내아들 분만을 위해 진행된 제왕절개 수술 후 제거하지 않은 의료사고로 밝혀졌습니다. A 씨는 제왕절개 수술을 모 산부인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는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A 씨가 요구한 7천만 원 중 위자료, 수술비인 2천2백만 원만 손해배상액으로 받아들여졌는데요. 이는 자궁 적출이 피고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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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A

그 이유를 판결문에서 찾아보면 자궁 적출 수술 후유증으로 인해 하게 된 ‘호르몬 대체요법’이 ‘만 52세의 일반적인 폐경 후 여성에서도 시행될 수 있으며, 병원 과실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A 씨는 1심 판결을 불복하고 항소하였고 이 사태에 억울함을 느낀 A 씨의 아들은 한 커뮤니티와 국가 청원에 글을 작성하여 누리꾼들에게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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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A

A 씨의 아들은 병원측의 진심 어린 사과만 있었다면, 원만하게 합의하려고 하였으나 너무나 명확한 사실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병원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소송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국가에서는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위해 현실적인 피해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 입증 책임에 대해서 증거 확보가 어려운 피해자에게만 입증 책임을 지우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였습니다.

A 씨의 아들이 작성한 커뮤니티를 읽은 누리꾼들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납득할 만한 보상이 이루러지길 바랍니다.” “정말 화가 나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2심 결과, A 씨가 20년가량 느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여 위자료 4천만 원을 선고”

시간이 지나 A 씨는 1심 이후 2부 소송이 진행되었고 재판부는 1심 배상금의 두 배가량인 4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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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즈 관련 의료 과실, 이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한번에 의료사고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제왕절개 수술 후 거즈가 제거되지 않는 사건이 제주 한 산부인과에서 또 한 번 발생하게 됩니다.

B 씨는 제주 시내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후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의 심한 복통을 호소합니다. B 씨는 고통스러운 복부 통증에 나흘 뒤 종합병원을 찾아 X-레이, CT 검사 결과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뱃속에는 거즈로 추정되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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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는 곧바로 거즈 제거 수술을 받았으며 뱃속에서는 10cm 가량의 거즈가 나왔습니다. B 씨의 남편은 KBS와의 통화 인터뷰에서 “아내가 거즈 제거 수술까지 받고 난 뒤 정신적 충격에 휩싸여 있으며, 현재 산후 우울증 치료 등을 알아보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둘째 계획이 있었지만 이번 의료사고로 아내에게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합니다. 특히나 병원측에서 보험 처리를 원치 않으면 의료분쟁위원회나 소송을 진행하라고 하여 어이가 없다고 말하였는데요

수술을 진행했던 산부인과에서는 의료 사고를 인정하였지만 “수차례 전화로 사과했고, 산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갔지만, 코로나19로 면회가 안 돼 만날 수 없었다” 해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 언론에 따르면 의료 관련 사고는 매해 늘어나고 있지만 환자가 이기는 경우는 1%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할 영상, 기록 등의 증거물들을 대부분 병원이 가지고 있으며 병원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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