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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 실종된 아빠가 그 집 옷장에” 응급실서 긴급 체포된 30대 남(+실제상황)

기사입력 2023.01.12 18:16 조회수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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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친구 집 안에 있는 장롱을 열었는데 그곳에서 죽은 사람이 발견된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실제로 그런 일이 한국에서 발생했습니다.

    옷장 열어보니 경악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25일 오후 12시 쯤 경기 고양시 소재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A씨를 검거했는데요.

    A씨는 경기 파주 시내 아파트에 거주중인 30대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택시기사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택시기사 B씨(60대 남성)를 살해하고 자신의 집 옷장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B씨는 6일 전부터 집으로 귀가하지 않아 B씨의 가족들이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상태 였는데요.

    경찰은 A씨의 여자친구인 C씨가 25일 오전 11시 20분께 ‘남자친구 집 옷장 속에 시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곧바로 A씨를 검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택시기사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20일 오후 10시 10분쯤 음주 운전 중 접촉사고를 내 합의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취중에 우발적으로 택시 기사 A씨를 숨지게 했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택시운전기사 B씨에게 수차례 둔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A씨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 “경기도 고양시 도로에서 나의 차량과 B씨의 택시가 접촉사고가 났다. ‘지금 가진 돈이 없으니 집으로 가서 합의금을 주겠다’며 B씨와 함께 내 아파트로 왔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음주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냈고,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계획된 범죄일 가능성 유무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는데요.

    경찰은 이어 A씨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택시기사 관련 범죄 외에도 작년 있었던 택시기사 폭행사건이 재조명 되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택시기사 폭행

    택시기사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앞서 2021년 5월달에도 만취된 20대 남성이 60대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20대 박모씨가 술 취한 상태로 택시 안에 구토를 하자 60대 택시기사는 박모씨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박씨는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를 강제로 차 밖으로 끌어내렸는데요.

    이어 폭행을 시작했고 이어 주변에서 그를 말리던 주변 시민들에게도 폭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그는 이후 경찰차 사이렌이 울리는데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온몸에 문신을 한 박모씨는 덩치가 꽤 큰 편이었는데, 이런 그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주변엔 없었습니다.

    경찰 도착 후에도 그는 경찰에게 침을 뱉는 등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택시기사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주변인들이 촬영한 폭행 영상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 전국민의 공분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 택시기사는 폭행으로 인해 치아가 깨지고 머리 뒷부분이 찢어져 뇌수술을 받게 되는데요.

    이후 여론은 박씨에 대해 살인미수죄를 적용시켜야 한다고 했지만 최종적으로 상해, 공무집행방해, 운전자 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러한 택시기사 관련 범죄를 본 많은 네티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옷장에서 시체라니 여친이 용감하게 신고했네” “죽을 만큼 사람 팼는데 5년이 뭐냐” “여자친구는 얼마나 놀랬을까” 와 같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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